[종합소식]
"2020년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격완화" 재공고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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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09:15:39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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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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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인
- 조회수 :
- 817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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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747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는 "2020년 LH 신혼부부 전세임대"관련 입주자격이 완화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20. 6. 8.(월) ~ 2020. 12. 31.(목) 상시신청
2. 신청방법 :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인터넷 신청
3. 지원금액 : 8,500만원
4. 자격완화 : 혼인 10년, 만 13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혼인가구, 예비신혼
5. 지원방법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
6. 신청문의 : 전세임대 콜센터(☎1670-2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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