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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9년 야생동물 피해보상 시행 안내

작성일
2019-02-07 15:28:05
담당부서 :
대동면
담당자 :
배윤슬
조회수 :
206
전화번호 :
055-330-8774
2019년 야생동물 피해보상 시행 안내
- 보상시기 : 2019.12월 중
- 신청접수 : 2019.2.7. ~ 11.31.
  1) 농작물, 가축등 :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피해현장 보존요)
  2) 인명피해 :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이내
- 접수장소 :관할 읍면동사무소
- 보상대상 :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작물, 가축 및 신체상 인명피해
- 보상금
  1) 농작물등 : 피해액의 80%이내 (최대500만원까지)
  2) 인명피해 : 치료비(최대500만원), 사망위로금(500만원)
※ 제외대상 및 신청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문의사항 : 김해시청 수질환경과 (055-330-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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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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