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19년 야생동물 피해보상 시행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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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7 15:28:05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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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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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슬
- 조회수 :
- 206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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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774
2019년 야생동물 피해보상 시행 안내
- 보상시기 : 2019.12월 중
- 신청접수 : 2019.2.7. ~ 11.31.
1) 농작물, 가축등 :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피해현장 보존요)
2) 인명피해 :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이내
- 접수장소 :관할 읍면동사무소
- 보상대상 :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작물, 가축 및 신체상 인명피해
- 보상금
1) 농작물등 : 피해액의 80%이내 (최대500만원까지)
2) 인명피해 : 치료비(최대500만원), 사망위로금(500만원)
※ 제외대상 및 신청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문의사항 : 김해시청 수질환경과 (055-330-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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