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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9년 3차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시행 공고

작성일
2019-11-11 10:47:18
담당부서 :
대동면
담당자 :
총무팀
조회수 :
303
전화번호 :
055-330-2446
1. 사 업 명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김해시 관할구역의 농가로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
  ※ 단, 피해예방사업 설치지원 및 농림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지원을 받은 자 제외
  ※ 타법에 의해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지목 임야 등)에 설치하려는 자 
3. 지원금액 : 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60% *자부담 40% 원칙
4. 지원시설 :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침입방조망, 경음기 등
5. 지원 우선순위
  가. 경음기, 레이저 동물퇴치기, 전기울타리 등 설치비가 적은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나.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다. 멸종위기 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라.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마. 과수, 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바. 기타 영농규모가 작은 지역
   ※가 ~ 바 사항 종합 사업대상자 선정

6. 지원신청
  가. 접 수 처 : 해당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나. 제출서류 :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신청사유서, 설치 계획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경작확인서 각 1부
                   e-나라도움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각 1부.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견적서 및 타인견적서 1부.
                ※ 견적서는 표준품셈 또는 물가정보를 근간으로 일위대가 산출 
                
7.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 : 2019. 11. 11. ~ 11. 22.
  ★ 대동면 총무팀 신청서 접수 : ~ 11.20. 까지 ★
  ○ 대상자 선정 : 2019. 11. 25. ~ 11. 28. (개별통보) 
  ○ 시설 설치   : 2019. 11. 29. ~ 12. 10.
  ○ 설치비 지급 : 2019.12. 20한(준공검사 후)
8. 유의사항
  ○ 전기충격식 목책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기공사 등록업체를 통하여 설치
  ○ 시설물의 사후관리(지원농가)
     - 시설물 설치 후 5년간 지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 경영상 또는 기타 사유로 철거 또는 훼손이 불가피할 경우 승인 후 시행
     - 농경지 매매, 임대차로 인한 설치시설물 관리주체 변경 시 신고
     - 자연재해 또는 야생동물에 의한 시설물의 훼손정도가 심한 경우 신고 

9. 문의처 : 김해시 수질환경과(전화:055-330-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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