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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0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시행 안내

작성일
2020-02-11 16:28:49
담당부서 :
대동면
담당자 :
최지영
조회수 :
97
전화번호 :
055-330-8788
1. 사 업 명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2. 접수기간 : 2020. 2. 10. ~ 3. 31.
3.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김해시 관할구역의 농가로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상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
  ※ 제외대상 : 농림축산식품부의 FTA기금 등의 지원을 받은 농가 등(김해시 지원사업 포함)  
4. 지원금액 : 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60%
                         (농가당 최대 일천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
5. 지원시설 : 전기충격식 목책기, 철선울타리, 침입방조망, 경음기 등
6. 접 수 처 : 경작지 등 해당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7. 문의처 : 김해시 수질환경과(전화:055-330-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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