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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군사망사고 재조사 안내

작성일
2020-05-27 09:38:26
담당부서 :
대동면
담당자 :
김미연
조회수 :
484
전화번호 :
055-330-8774
▢ 위원회 소개
 ▫ 군대에서 발생한 의문이 제기되는 사망사고에 대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 관련자의 피해구제 및 명예회복을 통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인권 증진을 목표로 대통령소속으로 2018년 9월 13일 출범(활동기한: 2021. 9. 13. 限)
▢ 진정 대상
 ▫ ‘군사망사고’ 의미 : 군인이  군 복무 중 사망한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망
     ※ 「병역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자’ 포함(의무소방대원, 의무경찰, 경비교도 등)
▢ 진정 접수 및 대상 기간
 ▫ 진정 접수 기간 : ’18. 9. 14. ~ ’20. 9. 13.(2년)
 ▫ 진정 대상 기간 : ’48. 11. 30. ~ ’18. 9. 13.에 발생한 군사망사고
▢ 신청 자격
 ▫ 군사망사고를 당한 사람과 친족 관계
 ▫ 군사망사고의 목격자, 또는 목격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들은 사람
    *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해야 함
▢ 신청 서류
 ▫ 진정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각 1부
 ▫ 기타 조사에 참고가 될 자료 등
    * 신청 서식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접수방법
  ➊ 방문 ➋ 우편 ➌ 이메일 ➍ 팩스 ➎ 구술
  
  ∙ 주  소 서울시 중구 소공로70 포스트타워 A동 14층
  ∙ 이메일 truth2018@korea.kr 
  ∙ 민원상담  02-6124-7531 /  팩스 02-6124-7539

▢ 진정 및 조사 절차
  
진정서 접수 → 사전조사(90일, 30일 연장가능) → 조사개시 결정 → 진상조사 진행(1년, 6개월 연장가능) → 결정(진상규명, 기각, 불능)

   ※ (진정의 각하 사유) ① 위원회 조사대상 아님, ② 진정 내용이 거짓 또는 이유가 없는 경우, ③ 각하한 진정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재진정(단, 중대한 소명자료 제출 시 허용), ④ 진정 내용과 같은 사실에 관하여 과거 「군의문사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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