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20년 논이모작 직불금(직불제사업)등록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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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12:02:12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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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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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 조회수 :
- 152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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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393
2020년도 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안내
o 신청기간 : ~ 2020. 3. 12일까지
o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
※ 대상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대상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
- (예시) 농지 : 칠산서부동 ⇒칠산서부동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김해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김해양산사무소(☎321-6060)
o 지급단가 : 50만원/ha
o 신청자격
쌀고정 지급대상 농지 및 `98년 이후 조성된 농지(농업소득보전법 시행령 제7조의 요건 충족) 에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년도 6월까지 대상품목을 재배한 농업인 등
※ 다만,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미만이거나,
‘19년 농업외 종합 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함
o 문 의 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김해양산사무소(☎321-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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