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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0년 논이모작 직불금(직불제사업)등록신청 안내

작성일
2020-02-10 12:02:12
담당부서 :
내외동
담당자 :
김민정
조회수 :
152
전화번호 :
055-330-8393
      2020년도 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안내                   
  
        o 신청기간 : ~ 2020. 3. 12일까지
 
   o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
            ※ 대상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대상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
                 - (예시) 농지 : 칠산서부동 ⇒칠산서부동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김해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김해양산사무소(☎321-6060)

    o 지급단가 : 50만원/ha
    o 신청자격
    ­     쌀고정 지급대상 농지 및 `98년 이후 조성된 농지(농업소득보전법 시행령 제7조의 요건 충족) 에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년도 6월까지 대상품목을 재배한 농업인 등
            ※ 다만,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미만이거나, 
         ‘19년 농업외 종합 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함
  
       o 문 의 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김해양산사무소(☎321-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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