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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 가정」설치 안내

작성일
2019-08-08 14:25:05
담당부서 :
삼안동
담당자 :
엄미혜
조회수 :
335
전화번호 :
055-330-8505
    ○사 업 량 :  1개소(5~10인 숙식) 
    ○사 업 비 : 18,600천원(도 15,000천원, 시 3,600천원)
    ○신청기간 : ‘19. 8. 12(월). ~ 9. 16(월).
    ○지원대상 : 독거노인 거주자 
    ○지원방법 : 신청서 접수 및 추천(읍면동) ⇒ 실태조사 및 선정(시) ⇒  사업추진(신청 대표자)
    ○거주형태 : 경로당마을회관, 홀로 사는 어르신 자택빈집 등 개보수 사용
    ○지원내용 
          - 시설 개보수비 : 15,000천원 
          - 운영비(공과금, 난방비, 부식비 등) : 1개월 기준 300천원
자유이용 불가(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 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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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담당 :
삼안동 총무팀
전화번호 :
055-359-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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