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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무연고 사망자 공고

작성일
2019-10-22 13:06:09
담당부서 :
삼안동
담당자 :
이보미
조회수 :
297
전화번호 :
0553302747
  • 공고문(김송미).hwp(13.5 KB)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및 동법시행령 제9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규정에 의거 무연고 사망자 사체를 처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4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봉안된 유골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이용 불가(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 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본 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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