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고시번호 :
- 김해시 삼안동 공고 제2009-11호
- 게재일자 :
- 2009-07-01
- 공고기간 :
- ~
- 담당부서 :
- 삼안동
- 담당자 :
- 강문정
- 연락처 :
주민등록 신고의무자의 불이행사항에 대하여 신고할 것을 촉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한 사실을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 직권말소
2. 직권말소 및 공고일 : 2009.7.01
3. 대상자 : 삼방동 692 (18/6) 화인아파트 103동 301호 박갑윤
4. 통지 및 공고 : 등기우편 발송, 게시대 및 인터넷홈페이지
5. 공고기간 : 2009.7.01.~2009.7.20. (총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