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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0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

작성일
2019-11-04 10:40:14
담당부서 :
장유2동
담당자 :
신지영
조회수 :
311
전화번호 :
055-330-7336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공고 제2019-319호


  2020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에 의거 초등학교 통학구역(안)을 이해관계인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9년  11월  4일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

1. 주요내용
   ○ 통학구역 조정에 따른 통학구역 결정
         
2. 예고기간  
    ○ 2019. 11. 4.(월) ~ 2019. 11. 23.(토)

3. 적용시기  
   ○ 2020학년도부터(2020년 3월 1일) 적용
   ○ 공동주택은 최초 입주 시부터 적용

4. 통학구역(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1. 23.(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통학구역(안)에 대한 의견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우) 50911경상남도 김해시 구지로 105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행정지원과장)
       - 전화 및 팩스번호: 055-330-7621(팩스: 055-322-1910)
       - E-mail:sss503@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TEL055-330-7621, 담당자 손용남)로 문의 바랍니다.  
     마. 의견서: 따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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