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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아동돌봄쿠폰 사업을 위한 직권 신청 안내

작성일
2020-03-31 16:13:54
담당부서 :
장유2동
담당자 :
신지영
조회수 :
1171
전화번호 :
055-330-7355
김해시 공고 제 2020-1445호


아동돌봄쿠폰 사업을 위한 직권 신청 안내 


김해시는 코로나 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 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아동수당 수급대상자의 정보를 활용한 직권신청 계획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0년 3월 31일
김해시장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아동양육 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 사업기간 : ’20.3월~ ’20.12월 
 □ 사업대상 : ‘20년 3월 말에 아동수당을 받은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 사업내용 :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 지급
 □ 지급방식 :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2.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지급 관련 직권신청 안내 
 □ 목   적 : 직권신청을 추진하여 아동 보호자 주민센터 방문・신청・          접수에 따른 불편해소 및 절차 간소화
 □ 직권대상 : 아동돌봄쿠폰 수급대상자 중 전자상품권으로 지급 예정인 자*
    * ’20.3월말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보호자 등 
 □ 처리내용 : 수급대상자에게 개별 문자로 안내하고 직권신청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동의’로 간주하며, 지자체 공무원이 직권신청 처리(40만원 상당의 돌봄포인트 지급)
 □ 부동의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민센터에 ‘돌봄포인트 자동지급제외요청서’ 제출 등 의사표명(‘20.4.10까지)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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