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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0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 신청안내

작성일
2020-06-23 11:18:16
담당부서 :
장유2동
담당자 :
최서연
조회수 :
1357
전화번호 :
055-330-7354
2020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0. 7. 6. (월) ~ 7. 10(금)

○ 모집인원 : 5개 서비스 약 450명 

○ 지원부분 :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영유아발달지원, 아동·노인연극교육, 정신건강토탈케어, 장애인보조기기렌탈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신청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와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노인연극교육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의 경우 상반기 신청자 중 예산부족 대기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재신청 절차 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권으로 신청함.
* 단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대기자의 경우 기존 제출 서류보다 우선순위 상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위신청 기간 내 제출해야함.(우선순위 첨부파일 참조)

○ 준비서류 
- 공통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증(사본 가능),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필요시)
- 추가서류 : 하단 "서비스별 추가서류 참고",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이용자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아동·노인 연극교육서비스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장애인 보조기기렌탈 

○ 가구규모별 소득기준 : 첨부파일 참조 

○ 서비스별 추가 제출서류  
(※ 진단서 등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의사진단서(또는 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아동(추천서) 또는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청소년상담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한 아동(추천서+검사지)
-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평가 결과 추후 "검사필요등급"을 받은 서류 또는 발달검사(K-DEP, K-ASQ 등) 결과 지연 또는 발달경계인 경우로 유아교육기관장, 보육시설장이 추천하는 경우(추천서+검사지)
-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 지체 및 뇌병변 아동, 의사진단서(척수장애, 근위축증)

○ 신청자 유의사항 
- 1인당 1개의 서비스만 신청가능합니다. (단,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는 제외)
- 1인이 유사한 목적의 서비스를 중복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발달재활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 중복신청 불가
- 서비스 결제카드(바우처카드)는 반드시 이용자가 소지하여야 하며 서비스를 받은 후에 결제하여야 합니다.
※ 본인부담금은 반드시 서비스이용 전월 말일까지 제공기관 통장으로 입금하셔야합니다.
- 부정한 벙법으로 이용(다른사람에게 양도 또는 매매, 제공기관과 담합)할 시 부당이득을 반납하며, 대상자 자격이 취소됩니다.
- 서비스 변경 및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최소 7일 전에 제공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 서비스 이용시마다 제공기록지 또는 영수증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용자(보호자)가 직접 서명하여야합니다.
- 2개월 연속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미결제 포함)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용권이 해지됩니다.
-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할 경우, 이용 중인 모든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 최종결과는 우편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주소 불명확 등의 사유로 우편발송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우편 미수령 시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적합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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