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소상공인 2019년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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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13:35:45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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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3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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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영
- 조회수 :
- 403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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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7377
1. 신청기 간 : 2019. 1 ~ 6. ※ 시행일 : 2019. 2. 1.
2. 지원대상 : 정부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주
3.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월 5만원 정액 분기별 지급 ※ 정부일자리안정자금과 중복지급 가능
4. 지급시기 : 매분기 말 다음 달(25일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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