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안내
- 작성일
-
2019-10-16 17:46:58
- 담당부서 :
-
장유3동
- 담당자 :
-
김유진
- 조회수 :
- 463
- 전화번호 :
-
055-330-7385
○ 지원 대상 : 소득 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 1인 사업자, 특수 고용직·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요건 미충족자, 고용 보험법 적용 제외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 지원 수준 : 월 50만 원씩 3개월의 출산 급여 지급
○ 시행 시기 : ‘19. 7. 1일부터 신청 및 접수
* 4월 2일 이후 출산한 여성은 지원 대상에 포함 - (4.2.~5.1. 출산) 50만 원 1회 지급 - (5.2.~5.31. 출산) 50만 원씩 2회 지급 - (6.1. 이후 출산) 50만 원씩 3회 모두 지급
* 유산·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 신청 방법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 회원 가입 후 신청하거나,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시기 : 출산일 포함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 가능,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 기간내 1회 신청
○ 지급 결정 및 지급 :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결정 통지 및 본인계좌 입금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