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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안내

작성일
2019-10-16 17:46:58
담당부서 :
장유3동
담당자 :
김유진
조회수 :
463
전화번호 :
055-330-7385
○ 지원 대상  :  소득 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 1인 사업자, 특수 고용직·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요건 미충족자, 고용  보험법 적용 제외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 지원 수준  :  월 50만 원씩 3개월의 출산 급여 지급
 ○ 시행 시기  : ‘19. 7. 1일부터 신청 및 접수
                * 4월 2일 이후 출산한 여성은 지원 대상에 포함 - (4.2.~5.1. 출산) 50만 원 1회 지급 - (5.2.~5.31. 출산) 50만 원씩 2회 지급 - (6.1. 이후 출산) 50만 원씩 3회 모두 지급
             * 유산·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 신청 방법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 회원 가입 후 신청하거나,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시기  :  출산일 포함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 가능,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 기간내 1회 신청
○ 지급 결정 및 지급 :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결정 통지 및 본인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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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5-359-8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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