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교육관련 안내

작성일
2019-10-30 15:14:46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작성자 :
이진숙
조회수 :
1615
전화번호 :
055-330-4504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노인복지법이 개정됨(’18. 9. 14. 시행)

□ 노인학대 신고의무
 ○ (신고의무자) 「노인복지법」제39조의6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 (신고의무)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학대를 알게 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112)에 즉시 신고
 ○ (신고 불이행시 제재) 신고의무자가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1항제2호)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법적근거) 「노인복지법」제39조의6제4항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교육대상)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 (교육내용) ①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③피해노인 보호 절차(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
 ○ (교육시간 및 방법) 1시간 이상,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활용

붙임   1.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발췌) 1부.
            2. 노인학대예방교육 교육결과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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