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협조 요청

작성일
2020-05-28 15:16:47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작성자 :
이진숙
조회수 :
1264
전화번호 :
055-330-4504
1. 관련
  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정책과-2845호(20.05.22.), 3225호(20.06.11)-수정본
  2) 경상남도 식품의약과-9309호(20.05.25.)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 26조제3항)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는「의료법」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도 포함되어 있음(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제15호)

3.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2020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를 첨부하여 드리오니, 기간 내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결과를 추후 공지되는 내용에 맞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의 경우 코로나 19예방을 위해 집합교육보다는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비대면교육을 권장(중앙교육연수원,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등)

** 2020년 신고의무자 교육결과는 '교육실적 관리시스템' (현재 개발 중)을 통해 취합할 예정이며, 교육실적 제출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 ('20.12월)

붙임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1부.   끝.

페이지담당 :
보건관리과 보건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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