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응급구조사) 교육 안내

작성일
2020-06-16 13:43:59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작성자 :
최은학
조회수 :
715
전화번호 :
055-330-4519

○「아동복지법」제26조,「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연1회, 1시간이상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교육 미실시 시 「아동복지법」제75조제3항제1의2호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 해당 기관에서는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이수기간까지 교육을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기간 : 2020. 1. 1. ~ 2020. 12. 31.까지
  □ 교육회수 및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 교육방법 :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강의
  □ 기타사항
    ․ 코로나19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집합교육보다 비대면 인터넷강의 권장
    ․ 교육실적 등 제출은 추후 공문으로 안내 예정 

페이지담당 :
보건관리과 보건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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