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한림생림

작성일
2018-07-13 08:27:04
작성자 :
김○○
조회수 :
46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8조, 제1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오니 설치자 또는 연고자(관리인)는 공고기간 내 신고 및 개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가동리 산274-1번지(NO.40, 41) 총 2기 
2. 개장사유 : 한림-생림간 도로건설공사(공익사업) 
3. 개장일자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후(공고일 불산입) 
4. 개장방법 :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사업시행자 임의 개장(개장후 납골당 안치) 
5. 봉안장소 : 인근 납골당 
6. 봉안기간 : 10년(봉안일로부터)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고 및 문의처 
 한국감정원 보상사업처 동남권보상사업단 (Tel : 051-465-3330, Fax : 051­465-3054) 
 9. 신고요령 
: 매장된 자와 설치자 또는 연고자(관리자)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족보(가첩), 묘지신고서, 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공사 중 개장허가 번지내의 추가 분묘 발생 시에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한림-생림간 도로건설공사” 사업구간 내 추가 분묘가 발견될 경우 해당 분묘에 대한 공고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8년 7월 13일 

 사 업 시 행 자 : 경상남도지사 
 보상업무수탁자 : 한국감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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