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작성일
2019-02-18 17:20:02
작성자 :
윤○○
조회수 :
28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8조, 제1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오니 설치자 또는 연고자(관리인)는 공고기간 내 신고 및 개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 948-11번지 (NO.001, 002) 총 2기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 행사
3. 개장방법 :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봉안장소 : 인근 납골당 
5. 봉안기간 : 10년(봉안일로부터)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90일 이상 
7. 문 의 처 : (Tel : 055-333-0049, 010-8892-0049)  
8. 신고시구비서류: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족보(가첩), 묘지신고서, 사실확인서 등 
9. 기타사항 : 위 번지내의 추가 분묘 발생 시에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위공고인  : 태림산업


페이지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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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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