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작성일
2019-05-13 07:43:50
작성자 :
한○○
조회수 :
326
  • 분묘개장공고2차.hwp(22.5 KB)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 깨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게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개장 하게돼며 추가 분묘가 나올시 본 공고로 갈음 합니다.

 1.분묘소제지 및 분묘기수  
 1. 경남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 산44, 산44-1
  분묘 기수=  40기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행사
  3. 개장방법
     가. 유연 분묘 : 연고자와 합의 개장
     나. 무연 분묘 : 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자 임의 개장
  4. 개장후 안치 장소
     가. 유연 분묘 : 분묘의 연고자가 자유 장소이장 
                     ( 묘지 설치가능 지역내)
     나. 무연 분묘 : 납골당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기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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