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1차 - 안하리 - 190619 - 서울일보

작성일
2019-06-19 10:04:02
작성자 :
박○○
조회수 :
369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분묘기수
  가.분묘 소재지 : 김해시 한림면 안하리 산254번지
  나.분묘기수 : 1기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보전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묵방리 913-1 경남영묘원 신어공원추모관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신 고 처 : 순천박씨 서강공파 문중회 (아래 업무대행번호로 연락바람)
  ※업무대행 : 한걸음상조 1800-1024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 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 공 고 인 : 순천박씨 서강공파 문중회 총무이사 박 진 국

                                  2019년 6월 19일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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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5-330-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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