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김해시 대동면 대감리

작성일
2020-03-25 09:24:00
작성자 :
김○○
조회수 :
427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오니 설치자 또는 연고자(관리인)는 공고기간
내 신고 및 개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소재지지번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대감리
산63, 19, 18-2, 51, 8-1, 50, 48-2, 1029-1, 1027, 1017, 산67-1, 103, 101, 
104, 105, 106, 107, 981, 110-2, 982, 983, 996, 109, 984, 110-3, 110-4,
 986, 985, 산74, 979, 992
분묘기수   362기
2. 개장사유 :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공익사업)
3. 개장일자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공고일, 불산입)
4. 개장방법 :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시 사업시행자 임의 개장
              (개장 후 납골당 안치)
5. 봉안장소 : 인근납골당
6. 봉안기간 : 10년(봉안일로부터)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신고 및 문의처 : 한국감정원 보상사업처 동남권보상사업단
                    (Tel 055-329-3332, Fax 055-329-3334)
9.신고요령 : 
  ○ 매장된 자와 설치자 또는 연고자(관리자)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족보(가첩),묘지확인서,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기타사항 : 
  ○ 공사 중 개장허가 번지내의,추가 분묘 발생 시에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사업구간 내 추가 분묘가 발견된 경우
      해당 분묘에 대한 공고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0년 3월 25일
사업시행자 :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주)
         보상업무수탁자 : 한국감정원장 

페이지담당 :
노인복지과 노인시설팀
전화번호 :
055-330-0957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