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진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분묘개장공고(2차)

작성일
2020-08-11 11:28:41
작성자 :
백○○
조회수 :
478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94(2016.12.30.)호로 지구지정승인 고시된 김해진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에 소재하는 아래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 후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자 임의로 개장(이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 분묘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504-8
 □ 기수 : 2기 

2. 공 고 기 간 : 2020.08.11. ~ 2020.10.04.

3. 개 장 사 유 : 김해진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개장

4. 개장방법 및 개장장소

 □ 유연분묘 : 분묘연고자(관계인)가 LH 및 김해시청에 개장신고 후 이장 (이장완료 후 이장비 지급)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자가 임의 개장 (화장 후 납골안치)

5. 무연분묘 이장(안치)장소 및 기간

 □ 명칭 : 재단법인 동산공원묘원
 □ 소재지 : 경상남도 의령군
 □ 대표자 : 이몽두
 □ 연락처 : 055)574-8181
 □ 안치기간 : 납골 후 10년

6. 신고 및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보상관리부 (☎055-210-8645)

7. 신고시 구비서류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족보, 분묘개장신고서 등

8. 기타사항

 상기 분묘의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 후 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사업시행자가 임의 개장합니다. 또한, 상기 지번 외 사업지구 편입
 토지에서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해서는 본 공고로 갈음하는 동시에 공고기간 중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08월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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