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 생애초기 공정한 출발을 위한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차원에서 부모급여 및 양육수당을 지원
지원대상 - 부모급여 : 2022. 1. 1. 이후 출생 만 0~1세(0~23개월) 아동
- 가정양육수당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
지원기준 소득재산기준 없음
지원내용 - 부모급여 : 만 0세 70만원, 만 1세 35만원 지원
- 가정양육수당 : 취학 전 만 86개월 미만 해당 월에 따라 월 10~20만원 차등 지원
지원금액 - 부모급여(2022. 1. 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만 0세(0~11개월) : 70만원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선 지급 후(바우처), 차액분 현금 지급
○ 만 1세(12~23개월) : 35만원(보육료 중복 불가)
- 가정양육수당
- 12개월 미만 : 20만원
- 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 15만원
-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원
※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및
지원시기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매월 25일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전화번호
여성가족과 보육팀 055-330-6619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 방문신청 : 거주지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복지로 사이트(online.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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