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초점을 받으면 키보드 화살표 상(↑)·하(↓) 키로 대본 스크롤을 할 수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2021년 2월 김해시는 경남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 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유니세프가 인증한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며 18세미만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도시를 말합니다.
제2회 청소년의회에서 정책발표를 할 때 제 이름이 적혀있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처럼 우리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우리의 목소리로 말할 수 있는 자리, 안전하고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자리, 재미있고 신나게 배울 수 있는 자리, 우리들의 권리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곳이 아동친화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귀 기울여 주고 응원해주는 도시라고 생각해요.
아동과 어른들이 함께 사회에 아동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서로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켜주며 함께 공존하는 사회라고 생각하구요. 김해는 이런 아동청소년들을 위해서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더 좋은 아동친화도시 김해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바라보는 곳을 어른이 바라볼 때 아이는 행복해집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는 모두가 행복한 도시입니다.
우리에게는 꼭 지켜져야 할 4가지 권리가 있어요.
우리는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아플 때는 언제든지 치료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해로운 것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마음껏 배우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어요.
우리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고 우리의 의견이 존중받길 원해요.
우리의 권리가 지켜지도록 관심을 가져주세요.
우리의 권리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권리도 잘 지켜주겠습니다.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우리도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김해시는 다양한 아동 친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생태숲 및 유아 숲체험원을 운영하여 아이들을 위한 친환경적인 놀이공간과 문화공간을 마련하고 있으며 아동참여단 운영과 청소년의회를 개최하여 아동에 참여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청소년 의회를 운영하여 민주시민으로서 권리를 증진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추진하여 아동의 권리를 알리고 아동의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아이들이 보호가 필요한 구역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교통신호기 무인단속장비,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의 설치를 확대하고 있으며, 어린이 교통공원, 심폐소생술 체험관 운영을 통해 안전교육 및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 및 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자연, 가족, 놀이가 함께하는 문화공간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김해시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 김해시의 주인이 되도록 아동친화도시를 함께 만들어 주세요.
우리의 행복한 꿈이 실현되는 여기는 아동친화도시 김해입니다.

아동친화도시(CFC, Child Friendly Cities) 란?

유엔 아동 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4대 기본권리(생존, 보호, 발달, 참여)를 보장하도록 아동 친화적인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는 도시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아동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놀이와 여가-자유시간, 놀이, 자연문화, 신체활동./ 참여와 시민권-지역변화 참여,나의 의견제시와 알권리/보건과
사회 서비스	-신체와 정신건강,보건및지역사회 지원체계 / 안전과 보호 -보험 및 교통, (학교)폭력,유괴/납치, 제난에 대한 대처/ 가정(생활) 환경 -가정 안팎 생활 환경의 질/ 교육환경 -교육 및 참여기회,
기관에서의 관심과 존중의 질이미지 크게 보기

아동친화도시 10가지 원칙

01 아동의 참여

아동과 관련된 일을 시행할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고려해야합니다.

02 아동친화적인법체계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조례와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03 아동권리전략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아동권리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04 아동권리전담기구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설기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05 아동영향평가

정책과 조례, 규정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 과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06 아동관련예산확보

아동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관련 예산이 잘쓰이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07 정기적인 아동실태보고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08 아동 권리 홍보

아동권리에 대해 모든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09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비정부기구들을 지원하고, 아동옴부즈맨이나 어린이 청소년위원 같은 독립적 인권기구를 개발해야 합니다

10 아동안전을 위한 조치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시험해야 합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바로가기

페이지담당 :
아동청소년과 아동친화드림팀
전화번호 :
055-330-6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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