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확산방지를 위한 국민행동요령

작성일
2014-01-28 15:37:39
작성자 :
안전총괄과 김태연
조회수 :
1645
전화번호 :
-
1. AI 발생 방지를 위한 농장별 조치사항
∙농장과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세요.
∙운반차량(가금류․사료․약품․분뇨․기계류) 및 사람 등은 가급적 농장 출입을 자제토록 합니다.
∙농장 출입시에는 반드시 차량 소독을 실시하고, 사람은 신발을 소독한 후 출입하도록 합니다.
∙출입한 차량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합니다.
∙고병원성 AI 발생국에 대한 해외여행을 삼가시고, 부득이 여행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귀국 시 공항에 상주하는 검역  기관에 신고하여 소독조치를 받으시고, 입국 후 5일 이내 축산 시설 출입을 자제합니다.

2. AI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농장과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세요.
∙갑자기 가금류 폐사가 일어나거나 늘어나는 경우, 가까운 가축방역기관 또는 시․군․구(읍․면․동)에 즉시 신고하며, 죽은 가금류는 가축방역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이동시키지 마세요.
∙가축방역관(시․도, 시․군․구, 가축방역기관) 또는 가축방역사(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사람․차량․가금류 등에 대한 소독 등 초기 방역조치, 검사시료 채취 및 역학조사 실시에 협조합시다.
∙정밀검사 결과가 최종 “음성”으로 판정될 때까지 사람(농장주․  관리자․가족), 가금류․분뇨․장비․물품 등에 대한 이동제한 및  차단방역 조치에 협조합시다.
∙그 외 가축방역관 등의 방역활동에 협조해 주세요.

3. AI 발생이 확인된 경우
∙발생농장에 대한 방역조치(소독, 살처분 등)에 적극 협조합시다.
∙현장 파견 가축방역관 등의 사람․차량․가금류 등의 소독 등 차단방역 조치, 검사시료 채취 및 역학조사 실시에 적극 협조합시다.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설정한 방역지역(오염․위험․경계지역) 및 이동통제초소 등에 대한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합시다.
∙AI 전파․확산 방지를 위해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 모임, 집회 등에 참가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일, 관내 모든 가금류 농장․작업장 등에 가금류․사람․차량의 출입을 일시 금지하는 조치(Standstill)를 시행하는 “이동제한 명령” 공고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합시다.
∙방역지역(경계지역 내) 등에 대한 가금류의 이상여부 확인을 위한 예찰전화 및 문의에 협조합시다.


 Q : “고병원성 AI”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
 A : 임상증상이 나타나는 의사환축이 발생하면 즉시 AI 방역대책본부☎055-330-4343, 경남도1588-4060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1588-9060)에 신고하세요.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정밀진단이 이루어져야 하고, 즉각적인 방역대책이 실시되어 가금류 농가 등 국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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