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19년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19-03-26 21:24:56
담당부서 :
농축산과
담당자 :
홍순성
조회수 :
680
전화번호 :
055-330-4323
2019년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19. 1. ~ 12. 31.
 ○ 사 업 량 : 50마리
 ○ 사 업 비 : 10,000천원(국비 2,000, 도비 900, 시비 2,100, 자부담 5,000)
   ※ 지원비율 : 국비 20%, 도비 9%, 시비 21%, 자부담 50%
 ○ 사업대상 : 우리시 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
 ○ 대상기간 :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건
 ○ 사업내용 : 유실‧유기동물 입양시 소요되는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
   - 지원범위 :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 등록비, 미용비
   - 지원한도액 : 입양 1마리당 최대 20만원 이내 지원(보조 10, 자부담 10)
 ○ 신청장소 :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동물복지팀 
 ○ 추진방법 : 분양확인서 및 청구서 등을 확인 후 지급
   - 보조금 청구서, 분양확인서(사본), 진단비, 치료비 등 증빙서류 첨부 등
   - 보조금 지급 취소 및 환수 동의서 작성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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