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정의)
식재료 소비처인 학교에 지역생산 우수농산물(식재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생산과 수급 및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 체계
법적근거
  • 학교급식법
  • 김해푸드 이용 촉진 및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기능
행 정(시)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계획 수립 및 실행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모니터링
  • 식재료 안전성 검사
  • 식생활 교육
  • 농산물 공급 협약재배 농가 선정․관리 및 공급 품목 선정
  • 수발주시스템 식재료 공급 품목 등록
  • 표준식단 “안” 및 식재료 품질기준“안” 마련
  • 학교급식 실태 조사
  • 학교급식 식재료 소요량 조사
  •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교육․체험․ 건강평가 및 홍보
  •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 급식업무 협의
  • 그 밖의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수탁자(농협유통센터)
  • 식재료 수집, 전처리(세척․절단․ 포장), 배송
  • 식재료 유통 및 공급관리
  • 계약사무(학교, 농가, 2차공급업체)
  • 식재료 안전성 검사(간이 방사능)
  • 협약재배농가 협약체결 및 식재료 검수, 모니터링
  • 식재료 수발주 시스템 운영
  • 농업 및 농산물 유통 연계・홍보 진로체험처 “꿈길” 운영
  • ‘학생가정 농산물 꾸러미사업’ 업무
  • 어린이집 과일간식 지원사업 공급

페이지담당 :
농식품유통과 공공급식팀
전화번호 :
055-350-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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