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방문, 문서
근거법령
  • 김해시 수도급수조례 제50조
처리기간
  • 60일간
구비서류
  • 없음(자유 양식)
수수료
  • 없음
처리담당 부서
  • 수도과(요금팀)
처리절차
  1. 수용가 신청
  2. 민원접수
  3. 현장확인 및 당초 조정금액 원인규명 등 조사
  4. 재조정 결정
유의사항
  • 수도요금 등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김해시장에게 이의신청

페이지담당 :
수도과 요금팀
전화번호 :
055-330-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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