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검사 대상 건축물

  • 수질검사 대상 건축물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안의 주차장 면적 제외)인 건축물 및 시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검사주기 및 방법

저수조 검사주기 및 방법 - 구분, 저수조 수질검사 1, 저수조 수질검사 2으로 정리한 표
구 분 저수조 수질검사 1 저수조 수질검사 2
검사주기 및 방법 연 1회 연 2회
(저수조 청소 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
검사항목 (총6개항목)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총 3개항목)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검사수수료 22,300원 4,400원
시료 채수 담당 공무원 직접 채수 저수조 관리자

수질검사 절차

  • 수질검사 신청 → 명동정수과 담당 공무원 접수 및 직접방문 시료채취
    ※ 참고용 및 기타사항은 민원인이 직접 채수하여 수질검사 의뢰하시면 됩니다.
  • 수질검사 접수 및 채수 문의 : 경상남도 김해시 명동정수과 055-330-7496, 055-330-4911
  • 수질검사 결과 문의 : 경상남도 김해시 명동정수과 055-330-6698
  •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1347 (14번 버스 명동정수장 앞 하차)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736-1번지)

저수조 수질검사

저수조 수질검사 - 구분, 저수조 수질검사 1, 저수조 수질검사 2으로 정리한 표
검사항목 수수료 검사항목 수수료
1. 유리잔류염소 3,700 4. 일반세균 5,300
2. 수소이온농도 300 5. 총대장균군 8,800
3. 탁도 400 6. 분원성대장균군 3,800
합 계 22,300

페이지담당 :
명동정수과 수질검사팀
전화번호 :
055-330-6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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