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자 노인 틀니, 임플란트 지원사업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 노인틀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 급여대상 : 레진상완전틀니, 금속상완전틀니, 클라스프부분틀니, 사전임시틀니, 사후유지관리
- 급여횟수 : 7년에 1회 적용, 중복급여 금지
- 본인부담금 : 1종 수급자 5%, 2종 수급자 15% 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부담(비급여)

○ 치과 임플란트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수급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 지원범위 : 대상자가 비귀금속도
지원대상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 (수기) 의료급여수급자가 치과에서 발급받은 등록신청서를 관할 읍면동 또는 시에 방문하여 제출 등록 후 시술 ○ (전산) 치과에서 진단후 등록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신청대행 ○ 수기 -> 전산 대행 신청 추세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상시신청
처리기한
처리절차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전화번호
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 055-330-2748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 (수기) 시군구/주소지 읍면동
○ (전산)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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