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권(바우처)지급
지원대상 김해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첨부파일 참고]
지원기준 ○ 가형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통합형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출산가정
○ 라형 : 기준중위소득 150%초과의 출산가정(첨부파일 참고)
지원내용 태아 유형(단태아, 쌍태아) 및 출산순위(첫째, 둘째, 셋째)에 따라 유형별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지원금액 첨부파일 참고
지원시기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만 4개월 경과 유·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소견서·확인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입퇴원확인서 첨부)
처리기한 14일
처리절차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접수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전화번호
김해시보건소 모자보건팀 055-330-4539
서부건강지원센터 055-330-8385
진영읍보건지소 055-330-7905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 김해시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330-4539), 김해시 서부보건소 모자보건실(☎330-8385),
진영읍보건지소 ( ☎ 330-7905)

서부보건소 진영읍보건지소(055-330-7905)

참고자료

참고자료 : 첨부파일
첨부파일 1 다운로드   2023년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안내문1.hwp (2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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