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산모신생아관리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이용 대상자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지원기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신청 시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시인 출산가정
지원내용 출생아 당 최대 15일까지 1회 지원 가능
**최대 15일 초과 이용시 보조금 지원 없는 순수 본인부담금 발생
지원금액 서비스 가격 기준 적용 본인부담금 90% 지원
**최대 15일 초과 이용시 15일 본인부담금 지원액 한도로지원, 추가 금액은 본인부담 해야함.
유형별 본인부담금 지원액은 첨부파일 참고
지원시기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처리기한
처리절차 방문신청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전화번호
김해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5-330-4539
김해시서부보건소 모자보건실 330-8385
진영읍보건지소 055-330-7905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방문접수 : 김해시보건소 모자보건실, 김해시 서부보건소 모자보건실 , 진영읍보건지소

참고자료

참고자료 : 첨부파일
첨부파일 1 다운로드   2023 산후조리비 지원 산정표.jpg (517.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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