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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9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 지원 대상자 모집

작성일
2019-06-24 16:36:56
담당부서 :
활천동
담당자 :
최서연
조회수 :
667
전화번호 :
055-330-8476
2019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 지원 대상자 모집 안내

<모집개요>
○ 신청기간 : 2019. 7.  3(수) ~ 7. 10(수).

○ 모집인원 : 5개 서비스 약 200여명

○ 지원부분 :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영유아발달지원, 아동노인연극교육, 정신건강토탈케어, 장애인보조기기렌탈

○ 결과통지 : 20198년 7월 31일까지  일반우편으로 적합/대상제외 결정통지 안내 예정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신청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와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노인연극서비스의 경우 상반기 신청자 중 예산부족 대기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재신청 절차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권으로 신청함. 단,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대기자의 경우 기존 제출 서류보다 우선순위 상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위 신청기간 내 제출해야함.

○ 준비서류 
- 공통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증(사본 가능)
- 추가서류 : 하단 "서비스별 추가제출서류 참고"

○ 이용자 선정기준 
- 일반기준 : 해당 서비스별로 서비스 이용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원칙을 적용하되 일부 사업에 대해 예외기준 적용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소득기준없음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 서비스별 추가 제출서류 >
※ 단,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처방전,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의 소견서의 경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되어야 함.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진단서(또는 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아동(추천서) 또는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청소년상담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한 아동(추천서+ 검사지)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평가 결과 추후 "검사필요등급"을 받은 서류 또는 발달검사(K-DEP, K-ASQ 등) 결과지원 또는 발달경계인 경우로 유아교육기관장 보육시설장이 추천하는 경우(추천서+검사서)

○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 지체 및 뇌병변 아동, 의사진단서(척수장애, 근위축증)

<서비스절차>
신청(주소지 읍 .면.동행정복지센터) → 상담 및 욕구조사  , 소득조사(읍면동) → 이용자 선정 및 통보(시청) → 제공기관과 계약체결(이용자 본인) → 본인부담금 사전납부(계좌입금) → 서비스 이용 후 결제 → 완료

<서비스 내용>
※ 지원기간 : 12개월 / 본인부담금 서비스별 상이(첨부파일 참조)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만18세미만) : 아동 .부모를 위한 심리상담, 놀이 .언어 .인지 .미술치료(월4회/50분)

○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만0세~6세) : 언어, 인지, ㅈ정서, 발달 중재서비스(주2회/60분), 부모상담 및 교육(월1회)

○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만24세 이하) : 중증의 지체, 뇌병변 장애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성장단계에 맞는 휠체어 렌탈 및 리폼서비스 제공

○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제한없음) : 정신질환의 증상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공, 초기상담, 위기 상황 개입, 증상관리, 일상생활지원 사회벅용 및 취업지원

<신청자 유의사항>  
- 1인당 1개의 서비스만 신청.지원가능합니다.(단, 장애인 보조기기렌탈서비스는 제외) ▶ 현재 바우처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하반기에 신청 불가
- 1인이 유사한 목적의 서비스를 중복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발달재활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 중복신청불가
- 서비스 결제카드(바우처카드)는 반드시 이용자가 소지하여야 하며 서비스를 받은 후에 결제해야합니다.
※ 본인부담금은 반드시 서비스 이용 전월 말일까지 제공기간 통장으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 부정한방법으로 이용(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매매, 제공기관과 담합) 할 시 부당이득을 반납하며, 대상자 자격이 취소됩니다. 
- 서비스 변경 및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최소 7일 전에 제공기관에 알려야합니다.
- 서비스 이용시마다 제공기록지 또는 영수증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용자(보호자)가 직접 서명하여야 합니다.
- 2개월 연속 서비스를 이요하지 않거나(미결제 포함)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용권이 해지됩니다.
-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할 경우, 이용 중인 모든 서비스가 중지됩니다.
※ 최종 결과는 우편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바랍니다. (주소 불명확 등의 사유로 우편발송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우편 미수령시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적합여부를 직접확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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