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 : 김해시에 거주 중인 만5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 신청방법
- 출생아동 : 출생신고 시 자동으로 통합신청처리(셋째아 이상 양육수당 별도 신청 필요 없음)
- 전입아동 : 타지역에서 김해시로 전입온 셋째아 이상인 경우 전입신고 20일 후 관할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지원내용 : 신청한 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 통장 입금(소급지원 불가)
○ 지급금액 : 월 10만원(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분기별 지급)
○ 구비서류 : 보호자 신분증, 통장사본 등
○ 문의 : 장유3동 복지팀(☎055-330-7385)
※ 기타 :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 안내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