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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0년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안내서 주요변경 내용 알림
- 작성일
-
2020-01-21 17:02:50
- 담당부서 :
-
장유3동
- 담당자 :
-
김성아
- 조회수 :
- 350
- 전화번호 :
-
055-330-7386
2020년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기시 바랍니다.
□ 주요변경사항
○ 지원대상 확대
- (기저귀)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로 확대
- (조제분유)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산모의 질병 코드 추가, 산모의 유선손상·지속적 약물복용 등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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