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입양특례법상 예비입양부모 심화교육 대상자 모집 안내
- 작성일
-
2020-02-20 09:13:19
- 담당부서 :
-
장유3동
- 담당자 :
-
김성아
- 조회수 :
- 175
- 전화번호 :
-
055-330-7386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정책의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10조의 2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입니다. 입양특례법상 입양 중 「만1세이상 아동 예비입양부모 심화교육」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과정 : 「만1세이상 아동(연장아) 예비입양부모 심화교육」
나. 교육일정 : 비숙박형 2회(매주 토요일 2회), 숙박형 1회(토,일 연속진행) / 총3회
다. 교육대상 : 만1세이상 아동(연장아)을 입양하고자 하는 예비입양부모
라. 요청사항 : 「만1세이상 아동 예비입양부모 심화교육」 홍보 및 모집 안내
마. 문 의 : 입양인지원센터 유선혜 주임(☎ 02-6283-0484 / ylove014@ncrc.or.kr)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