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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입양특례법상 예비입양부모 심화교육 대상자 모집 안내

작성일
2020-02-20 09:13:19
담당부서 :
장유3동
담당자 :
김성아
조회수 :
175
전화번호 :
055-330-7386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정책의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10조의 2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입니다. 입양특례법상 입양 중 「만1세이상 아동 예비입양부모 심화교육」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과정 : 「만1세이상 아동(연장아) 예비입양부모 심화교육」
  나. 교육일정 : 비숙박형 2회(매주 토요일 2회), 숙박형 1회(토,일 연속진행) / 총3회
  다. 교육대상 : 만1세이상 아동(연장아)을 입양하고자 하는 예비입양부모
  라. 요청사항 : 「만1세이상 아동 예비입양부모 심화교육」 홍보 및 모집 안내
  마. 문    의 : 입양인지원센터 유선혜 주임(☎ 02-6283-0484 / ylove014@ncr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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