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15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성공적인 사회진출 및 자립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①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②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③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ㅇ(추진경과) ’11년도 청년고용종합대책(고용노동부)에 따라 취업사관학교 시범운영, ’17년도 여성가족부 사업 이관 * (’18) ‘내일이룸학교’로 사업명칭 변경
ㅇ (근거법률)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