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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만18세 유권자 투표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 작성일
-
2020-04-09 09:45:57
- 담당부서 :
-
장유3동
- 담당자 :
-
김은경
- 조회수 :
- 160
- 전화번호 :
-
055-330-7384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만18세 청소년도 투표권을 갖게 되었는 바, 청소년증은 공직선거법 제157조제1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2조제2항에 따라 투표 시 인정되는 신분증 임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증>
가. 개요
- 만 9 ~ 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나. 신청방법
- 신 청 인 : 청소년(만 9 ~ 18세) 또는 법정 대리인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사진 1매,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분증(대리인 등)
- 본인부담 : 무료(단, 등기수령 신청 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다. 기능
-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등 각종 시험, 국내여행, 금융기간 등에서 본인 확인
- 대중교통, 박물관, 공원, 미술관, 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교통카드 이용 시 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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