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6. 4일부터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시행 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
- 시행일자 : 2020. 6. 4.(목)
- 대 상 : 지방세 ․ 세외수입 등 (전자납부번호가 기재된 모든 지방세입고지서)
- 방 법 : 전자납부번호를 계좌번호로 활용하여 이체하는 방식
- 장 점 : 전 금융기관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능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란 고지서에 기재되는 전자납부번호를 입금 계좌번호로 활용하여 계좌이체 하는 방식으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합니다. (현재 ‘가상계좌(농협)서비스’ 는 타행이체시 수수료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