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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변경에 따른 안내

작성일
2020-07-01 11:25:39
담당부서 :
장유3동
담당자 :
김성아
조회수 :
445
전화번호 :
055-330-7386
저소득층 산모의 출산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 강화 등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을 2020.7.1일부터 아래와 같이 확대·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중복지원 제외 대상 변경
    :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및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중복지원 가능
 □ 시행일: 출산일이 2020.7.1.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확대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가구 본인부담금 10% 제외 후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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