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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효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 의무화 알림

작성일
2020-09-18 14:49:38
담당부서 :
불암동
담당자 :
배정임
조회수 :
540
전화번호 :
055-330-8513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지난 2019. 8. 27일 제정·공포된「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양봉산업법)이 2020. 8. 28일 발효되어 양봉농가 등록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에 양봉농가 등록 없이 꿀벌 또는 양봉 산물·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양봉농가 등록 기준
  가. 등록대상 : 관내에 사업장이 위치한 서양종 꿀벌 30군, 토종벌꿀 10군이상 농가 중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판매하는 농가
  나. 등록방법 : 양봉농가 등록신청서를 시 농축산과로 제출
  다. 첨부서류
   1) 꿀벌 사육장의 전경 사진 및 사육시설의 도면이나 사진
    - 꿀 채취·보관·소분 관련 장비 및 시설
    - 사육장 소독시설과 장비 및 사육장 안내표지판
   2) 사육장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초본(개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라. 문의처 : 김해시 농축산과(055-330-4334)

   ※ 양봉농가의 등록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시행규칙이 금년 9월 중으로 확정·시행될 예정이므로 해당 내용은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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