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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 (아동 특별돌봄 지원, 비대면 학습 지원)사업 추진관련 안내

작성일
2020-09-25 08:08:39
담당부서 :
내외동
담당자 :
심현아
조회수 :
492
전화번호 :
055-330-8377
  • 카드뉴스(교육부).zip(1.3 MB)
  • 카드뉴스(복지부).zip(550.7 KB)
  • 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QnA.hwp(23.5 KB)

포스터

포스터

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아동 특별돌봄 지원, 비대면 학습 지원)사업」추진관련 안내입니다.
    * (아동 특별돌봄 지원)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학령기 아동 1인당 20만원 지급
      (비대면 학습 지원) 중학생 학령기 아동 1인당 15만원 지급
 
- '미취학 아동', '초등학교 재학 아동', '중학교 재학 아동'은 별도 신청 필요없음.
-  '학교 밖 아동'은 지급관련 정보가 부족하여 '학교 밖 아동' 보호자의 신청이 필요함.

 '학교 밖 아동' 보호자께서는 관련 정보를 숙지하여 
신청기간(9.28(월) ~10.16(금)) 내 「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교육부 홈페이지 참조바람 (교육청 신청)
자유이용 불가(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 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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