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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일
2020-10-17 18:25:32
담당부서 :
칠산서부동
담당자 :
김정주
조회수 :
693
전화번호 :
055-359-1848
  • 홍보안내문.pdf(62.0 KB)
  • 긴급생계지원 리플릿.pdf(756.3 KB)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신청안내 > 

1. 사업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타 복지제도  및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소득감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대상), 중기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매출 감소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등 

2. 소득기준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 재산기준 : 중소도시 3.5억원 이하

4. 지원내용 : 가구별 40~100만원 1회 지급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이상가구 100만원) 
   
5. 신청방법 및 기간 : 5부제 신청
    - 온라인신청(복지로) : 10. 12. ~ 10. 30.
    - 현장신청(읍면동)   : 10. 19. ~ 10. 30.
 
6. 지원방법 :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1회)
  
7. 기타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홍보안내문 및 리플릿)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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