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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안내

작성일
2020-07-13 10:46:21
담당부서 :
납세과
담당자 :
지선영
조회수 :
541
전화번호 :
055-330-4623

미리보기기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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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
* 전담 업무 : 지방세 불복업무(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 지원대상
  - 청구,신청세액 : 1천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 소유재산가액 : 5억원 이하(배우자 포함)
  - 신청불가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 제외대상: 법인(개인만 가능), 고액상습 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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