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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장애인복지급여(장애인급여 지자체) 환수에 대한 사전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천안시북구)
- 작성일
-
2020-09-29 17:19:16
- 담당부서 :
-
노인장애인과
- 담당자 :
-
이가영
- 조회수 :
- 262
- 전화번호 :
-
055-330-3306
『장애인복지법』제51조에 따라 과오지급된 장애수당추가(장애인급여 지자체)에 대하여 환수 결정 전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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