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4년 04월 20일(토) 오후 11시 16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보통미세먼지 39 ㎍/㎥
  • 좋음초미세먼지 12 ㎍/㎥
  • 보통오존농도 0.052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3월말 기준)
555,437

오늘의 소식

  • 오늘의 소식이 없습니다.
투데이김해 닫기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면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시-경찰서, 굉음 오토바이 합동단속

작성일
2020-05-21 15:28:16
담당부서 :
기후대기과
작성자 :
최정우
조회수 :
493
전화번호 :
055-330-4964

김해시는 김해중‧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7월말까지 굉음을 발생시키는 불법개조 오토바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배달앱과 배달대행서비스 이용 증가에 따라 생계형 배달 오토바이가 증가하고 있어 빠른 배달을 위한 과속과 소음기 불법 개조로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9일 낮 한국교통안전공단, 중부서와 합동으로 오토바이 배달 대행업체를 불시 방문해 소음기 훼손 등 불법 개조여부에 대한 점검과 계도를, 야간에는 내외동 일원에서 중부서와 합동으로 운행 오토바이에 대한 소음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단속기간 동안 삼계동, 어방동, 주촌면 등 오토바이 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오토바이 합동단속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소음기준을 초과하거나 소음기와 경음기를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개조한 부위는 원상복구토록 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합동단속과 함께 배달대행업체에 불법개조 오토바이 사용을 금지토록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관내 주요지점에 오토바이 소음 집중단속 현수막 게시 등 홍보를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으로 오토바이 소음 발생을 줄여 시민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불법 오토바이 운행이 근절되도록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제1유형 :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