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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주정차 절대금지 신고제 활성화

작성일
2019-05-22 17:19:31
담당부서 :
공보관
작성자 :
교통정책과 윤상수
조회수 :
2246
전화번호 :
055-330-7323

김해시는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도입을 위해 시는 행정예고를 거쳐 지난달 22일부터 주민신고제를 시작했다. 

시에 따르면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하루 평균 40여건의 신고가 접수되며 이 중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수는 30% 수준이다.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인도 ▲횡단보도 등이다. 

이곳의 주차 차량을 발견해 스마트폰 앱 중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로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1분 간격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위반일로부터 3일 이내 신고하면 된다. 

소화전 주변은 8만원, 교차로 모퉁이 등 4곳은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측은 “그동안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한 시민들의 불법 주정차 신고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오다가 해당 제도 도입으로 불법 주정차 신고 대상이 확대된 셈”이라며 “선진 주차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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