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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도시관리계획(시설:신어산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고시번호 :
김해시 고시 제2019-188호
게재일자 :
2019-07-12
공고기간 :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담당자 :
진치훈
연락처 :
055-330-3594
도시관리계획(시설:신어산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을 결정(변경)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변경) 및 동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김해시청(도시계획과 ☎330-359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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