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안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방법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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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11:39:56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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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원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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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 조회수 :
- 569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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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323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개요>
○ 관련근거 :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제75조
○ 신고의무자 교육 시기 : 매년 1시간 이상
○ 교육 대상자 : 신고체육시설업 종사자 (★ 대표자, 체육지도자, 종사자 모두 이수받아야 함 ★)
○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중 택1 (첨부된 파일 참고)
○ 교육미이행 : 신고의무자에게 교육 미실시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2019년 교육 이수 기한 : 2019. 12. 31.(화) 까지 교육이수 완료 후 "교육 결과 보고서" 제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 확인하시고 기한 안에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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